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좌측 하지 지체장애에 대해 장애등급을 조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피고가 원고의 좌측 하지에 대해 장애등급 미달로 결정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좌측 다리 근력등급이 4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실제로는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결정이 장애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좌측 하지 근력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등급 미달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판정기준이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며,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좌측 하지 근력이 대부분 3등급을 초과하고, 신경학적 결손이 없으며 보행 능력이 양호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애 상태가 장애등급 제5급 제6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