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철도공사 부기관사로 근무하던 원고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우측 뇌경색을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약 3년 뒤 좌측 뇌경색과 발작 증상이 나타나 추가상병을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발작은 승인했지만, 좌측 뇌경색은 기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초 뇌경색으로 인한 간질중첩증(연속적인 경련, 발작)이 발생했고, 이 간질중첩증이 다시 좌측 뇌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추가상병인 좌측 뇌경색 역시 업무상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8월 업무상 재해로 우측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7년 8월, 원고는 연속적인 경련 증상으로 '좌측 뇌경색증, 발작' 진단을 받고 2019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발작' 상병은 승인했으나, '좌측 뇌경색'은 기존 뇌경색과 반대 측에 발생한 새로운 질병이며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좌측 뇌경색이 기존 승인 상병으로 인한 간질중첩증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기존 뇌경색과 약 3년 후에 발생한 새로운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중 '좌측 뇌경색'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최초 뇌경색이 간질 증상을 유발했고, 이 간질 증상이 심해져 발생한 간질중첩증이 뇌의 과도한 활동을 일으켜 새로운 좌측 뇌경색을 발생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최초 업무상 재해인 뇌경색과 나중에 발생한 좌측 뇌경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재해로 인해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제1호) 해당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최초 승인 상병인 우측 뇌경색이 원인이 되어 '간질중첩증'이라는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 간질중첩증이 다시 '좌측 뇌경색'이라는 새로운 질병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의료기록 감정 결과, 의학적 조사자료, 주치의의 소견 등을 통해 최초 뇌경색과 간질중첩증, 그리고 간질중첩증과 새로운 뇌경색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여, 결국 최종적인 좌측 뇌경색 또한 최초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이미 승인된 상병 외에 새로운 상병이 발생했을 때, 추가상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상병과 새로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될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상병의 증상, 후유증이 새로운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간질이나 경련과 같이 뇌 관련 질환의 후유증으로 다른 뇌 병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공단에서 일부만 승인하고 일부는 불승인하는 경우, 불승인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