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방글라데시인 원고 A는 본국에서 토지 관련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여당 당원 D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해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여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5년 3월 8일 발생한 버스 방화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여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무부장관 또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방글라데시의 토지 관련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4년 7월경부터 여당 당원 D로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불법적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D로부터 2014년 8월경 길에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구두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 3월 8일 Munshiganj 지역에서 버스 방화 사건이 발생했는데, 원고는 자신이 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카로 피신했습니다. 곧이어 대한민국에 입국한 원고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D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거나 버스 방화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17년 8월 31일 원고의 신청을 불인정했고, 원고가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8년 11월 29일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난민불인정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과 박해의 공포가 난민법 및 난민협약에서 정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특히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D로부터의 위협은 개인적인 부당 청탁을 거절한 것에 대한 앙심으로 인한 사적인 위협이며, 난민법이 정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버스 방화 사건의 범인으로 오해받고 있다는 주장은 방글라데시의 사법 절차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해야 할 사안이며, 방글라데시의 사법 절차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방글라데시에서 출국하여 다른 국가를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점 또한 버스 방화 사건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주장에 의구심을 더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법원은 원고에게 난민으로 인정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의 정의 및 박해의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의 정의): 이 법 조항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위 5가지 박해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당 당원 D로부터의 위협은 사적인 부당 청탁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보았으며, 버스 방화 사건의 범인으로 오해받는 상황은 방글라데시의 사법 절차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난민법상 박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의 증명 책임과 판단 기준: 난민법에 따르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난민 신청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주장 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며, 진술의 일관성과 설득력, 입국 경로, 신청 시기,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인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 사실들이 난민 인정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진술만으로는 주장하는 위협이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본국 사법 절차의 미비나 부당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박해의 이유가 난민법에서 규정하는 5가지 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중 하나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이나 사적인 위협은 난민 인정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협이 본인의 정치적 견해 등 난민법상 보호 사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로 인한 체포나 형사 처벌의 우려는 원칙적으로 본국의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국의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거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불합리하게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난민 신청 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본국을 떠나게 된 경위, 입국 경로,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등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본국을 출국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박해의 위협을 반증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출국 당시의 상황과 박해의 위협이 별개임을 입증하는 추가적인 설명이나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