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후,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방글라데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정한 청탁을 거부하여 위협을 받았고, 버스 방화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대한민국으로 피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생명과 신체적 자유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인정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이 난민법에서 규정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버스 방화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것은 방글라데시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았으며, 원고가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