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B 주식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인해 요양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을 제3급에서 제2급으로 변경받았으나, 이후 다시 제6급으로 조정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장해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처분이 최초 처분과 종전 소송의 기속력 및 기판력에 반하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철회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며, 장해 상태에 변화가 없음에도 장해등급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경장해로 인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시행규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최초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이 별개의 제도에 따른 것이므로 기속력이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이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에 따라 특별진찰과 심사를 거쳐 재판정 당시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이므로 종전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5]는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6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