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2011년 업무상 사고로 인한 심각한 부상으로 2014년 최종적으로 산재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인정받았습니다. 2017년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재판정을 통해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6급'으로 하향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 장해등급 변경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장해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이전 결정의 기속력 및 기판력에 반하며,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한계를 벗어났고, 관련 법규의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정 처분이 이전 처분과 별개의 제도에 따른 것이므로 기속력이나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관련 법령(특히 척추 신경근 손상 장해 판정 기준)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업무 중 콘크리트 파일 제품에 부딪히는 사고로 요추, 천추 부위의 골절 및 탈구, 하반신 불완전 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13년 7월 A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2014년 10월 장해등급이 제2급 제5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10월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특별진찰 및 심사를 거쳐 2018년 4월 A의 장해등급을 '조정 6급'으로 재판정했습니다. 원고는 장해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재판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에서 '조정 6급'으로 하향 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재판정 결정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전 장해등급 결정의 효력이 새로운 재판정에 미치는지, 행정규칙인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원고의 장애에 대한 법규 적용(척수장해 기준과 척추 신경근장해 기준 중 무엇을 적용할지)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6급'으로 재판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장해등급 재판정 처분이 이전 장해등급 결정이나 소송과 별개의 제도적 근거를 가지므로, 이전 결정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이 새로운 재판정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정 과정에서 특별진찰 및 심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척추 신경근 손상 장해 판정 기준이 원고의 경우에 합리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5]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보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이 조정 6급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 근거합니다.
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 (장해등급의 재판정) 이 조항은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장해 상태가 치유 후 2년에서 5년 사이에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재판정 절차를 이전 장해등급 결정과는 별개의 제도로 보았으며, 따라서 이전 결정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이 새로운 재판정 처분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재판정 대상자) 이 조항은 장해등급 재판정의 구체적인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규정에 따른 재판정 대상자였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및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장해등급의 기준 및 세부기준) 산재보험법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시행령 [별표 6])으로,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별표 5])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시행규칙 [별표 5]가 법령의 구체적인 재위임에 근거한 것이며,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별표 5] 제8호 바목 5)는 척주 기능 또는 변형 장해와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 장해가 남은 경우, 두 가지 장해등급(척주 기능/변형 장해 + 척추 신경근 손상 장해, 그리고 척주 기능/변형 장해 + 다른 부위 기능 장해를 조정한 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규명령으로서의 행정규칙의 효력 법원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이라 할지라도,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으로 정해진 경우, 그 행정규칙은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는 기존의 등급 결정과 별개로 장해 상태의 변화를 다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장해등급 결정이나 관련 소송의 기속력 또는 기판력이 재판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현재 자신의 장해 상태가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과 정밀 진단 결과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이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면밀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척수장해와 척추 신경근 손상장해는 판정 기준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해 부위와 상태가 어느 기준에 더 정확히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여러 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장해를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준에 따라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하는 등 조정된 등급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