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정치적 박해를 주장하며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 기각 후 원고는 이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 B정당에 가입하여 정당 활동을 하였고 2015년경 C정당 당원들로부터 집 공격을 받았으며 2016년경에는 사업장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계속해서 위협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정치적 박해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난민불인정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내린 난민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정당 활동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부족하며 그 활동 내역에 비추어 C정당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난민 신청 이후 방글라데시에 약 1개월 동안 체류했던 점을 들어 주관적인 공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원고에게 난민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아 난민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이 국제 협약과 의정서는 난민의 정의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의 정의): 판결문에서는 '민법 제2조 제1호 참조'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난민'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이 정의에 따라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등, 2016. 7. 22. 선고 2015두59129 판결 취지 등):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은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난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증거 외에도 신청인의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인 공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해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난민 불인정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