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B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C정당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으며,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위협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인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난민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정당활동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하며, 원고가 난민인정 신청 후 방글라데시로 돌아가 체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의 공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난민인정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