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M 건설회사는 J 아파트와 K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 및 안전점검 의무 위반으로 국토교통부 특별점검에서 여러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과 경주시장은 M 회사에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피고)은 M 회사(원고)에게 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M 회사는 이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고, 이중제재에 해당하며, 처분 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M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M은 2017년 10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아파트 건설현장 특별점검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점검에서 J 아파트 현장에서는 'E.V. Core 벽체 주철근 시공 미흡', '벽돌쌓기 시공 미흡', '단열재 시공 누락' 등 16가지 부실시공 지적사항이, K 아파트 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설치 불량' 및 '안전점검 미실시' 등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은 J 현장 부실시공에 대해 2018년 3월 12일 부실벌점 2점을, 경주시장은 K 현장 안전점검 의무 위반에 대해 2018년 2월 1일 부실벌점 5점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두 지자체는 2018년 4월 서울특별시장에게 M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고, 서울특별시장(피고)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2018년 11월 20일 M 회사에 2개월의 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M 회사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회사가 부실시공 및 안전점검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받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M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그리고 행정절차법의 관련 조항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2.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벌점 관리) 및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3.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4. 이중제재 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5. 비례의 원칙 및 재량권의 한계: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이나 안전점검 의무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