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건설회사인 원고가 국토교통부의 특별점검 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점검의무 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토교통부의 특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였고,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벌점 부과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이중제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처분서에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충분히 처분사유를 인지할 수 있었고,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실시공과 안전점검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사유가 인정되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