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 원고가 운영하는 B대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학년도 입학정원을 5% 감축하는 처분을 한 것입니다. 원고는 시정명령을 이행했으며, 피고의 책임으로 인해 학교 운영이 부실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시정명령 중 일부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되지만, 일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2 처분사유와 제5 처분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이 행정제재 기준을 위반하여 이루어졌으며,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