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과 D경사의 만남이 부적절한 이성교제로 볼 수 없으며, 징계 사유에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의 전처 E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감찰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18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공적이 있고, 이미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부적절한 만남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전처 E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을지라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증거 수집 방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행위가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며,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비합리적이거나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