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금융감독원이 재무회계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에게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 남용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요구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재무회계팀 부장, 융자팀장, 이사로 근무했던 인물로, 피고인 금융감독원은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처분의 근거법령 미고지, 관련자별 위반사실 불특정, 피고의 처분권한 부존재, 처분사유 부존재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융자팀장으로 근무하며 부적절한 대출 심사 및 관리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처분의 근거법령을 알 수 있었고, 관련자별 위반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처분권한 존재 여부와 처분사유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었고, 원고의 책임기간이 짧으며, 피고의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백지욱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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