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금융감독원이 B회사 임원 A씨에게 육류담보대출 업무 부당 처리로 인한 정직 3개월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절차상 하자 주장은 기각했으나, 일부 처분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거나 경과실에 해당하며, 특히 정직 3개월 요구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금융감독원의 정직 요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B 주식회사가 취급한 육류담보대출에서 차주들의 특수관계, 가공거래, 담보물 과대평가 및 부존재 등의 문제로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B 주식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이 검사 결과에 따라 2018년 5월 25일 당시 B 주식회사의 융자팀장으로 근무했던 원고 A에게 육류담보대출 심사, 취급, 담보물 관리 등 업무 전반을 부당하게 처리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금융감독원장의 징계 요구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첫째, 처분 근거 법령 미고지 및 관련자별 위반 사실 불특정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가 육류담보대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차주 특수관계 미확인, 연체 차주 대출 관리 소홀, 한정 의견 차주 대출, 담보물 즉시 처분 미이행, 담보물 가격 조사 부적정, 냉동창고 실사 부적정, 담보물 중복 제공 여부 확인 미흡 등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설령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 요구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금융감독원장이 원고 A에 대해 2018년 5월 25일 내린 정직 3개월 요구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원고 A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요구 처분은 비록 일부 경과실과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책임 기간, 과실의 정도, 실제 손실 발생에 대한 기여도, 다른 관련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처분서 내용과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 과정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금융위원회의 조치):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법령 등을 위반하여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문책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권한을 위임한 수권 규정으로 해석하여 피고 금융감독원장의 처분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제46조 (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한 경우 면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상참작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비위의 정도,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손실액 규모, 제재 대상자의 고의·중과실·경과실 여부, 경영 방침이나 시스템의 오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되었는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의 공익 목적, 공익 침해의 정도, 그리고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책임 기간과 과실의 정도, 실제 발생 손실액, 회사의 전반적인 부실 규모 및 다른 관련자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정직 3개월 요구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정직 요구는 향후 4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는 등의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재 양정 시 이러한 불이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규제 당국의 징계 요구를 받았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징계 통보 시 처분 근거 법령이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로 지적된 행위에 대해 본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경과실에 불과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업무 종사자로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 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의 책임 기간, 실제 부실에 대한 기여도, 손실액 규모, 문제 발생의 경위, 다른 유사 사례 또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성, 그리고 본인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정직과 같은 중징계는 금융회사 임원 임용 제한 등 장기간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의 정도와 징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을 비교하여 징계의 과도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