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방부 산하 국군 B정보통신단은 2016년 C장비 교체 사업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6억 3천 5백만원 규모의 장비 제조 및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계약 납기일인 2016년 11월 25일까지 장비를 납품하지 못했으며,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2월 22일까지 6차례에 걸친 성능검사에도 불구하고 최종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2017년 12월 26일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2018년 5월 25일 주식회사 A에 대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국방부와의 군수 장비 납품 계약에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6차례의 성능검사에서도 최종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A에게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전적으로 발주처에 있으며, 처분 기간이 너무 길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청문 절차 누락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원고의 계약 불이행 책임이 발주처에 있어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지, 그리고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국방부장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절차적 하자에 대해 피고는 처분 전 원고에게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제재 사유를 명확히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적법하게 제공했으며, 관련 법령에 청문 의무가 없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기준인 6개월에서 1개월이 감경된 5개월 처분은 적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계약의 성실한 이행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과 원고의 무리한 입찰 참여 및 계약 불이행 책임을 고려할 때,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 법령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정당업자로 보아 일정 기간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정성과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채무불이행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안의 계약 내용, 체결 경위, 이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A는 국방부와의 C장비 제조·구매 계약에서 핵심 기술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납기일을 수차례 지연시키며 최종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이는 국가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의견제출) 및 제22조 제1항 (청문)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미리 당사자에게 그 처분의 제목, 내용,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22조 제3항). 이는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청문은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인허가 취소 등 중대한 처분 시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실시됩니다(제22조 제1항). 청문이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국방부장관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전에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의견제출 안내서'를 송부하여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제재 사유를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에 청문 규정이 없으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3.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처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익과 사익 간의 비례 관계가 현저히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된 6개월의 제재기준에서 1개월이 감경된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국가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원고의 계약 불이행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이 처분이 원고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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