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군 정보통신단은 원고와 C장비 교체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계약 기간 내에 장비를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성능검사를 거쳤지만, 원고는 최종적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며,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피고가 적법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했으며,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 사유 부존재에 대해서는 원고가 계약 이행에 실패한 것은 원고의 잘못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주처에 상당한 지장을 준 점을 들어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