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2007년부터 D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2017년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해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참가인은 원고의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위 행위로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절차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시된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원고의 징계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하여 해임 처분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