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일부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건에서, 법원이 징계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변호사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F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0년 G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일부 사건만 진행하고 나머지 사건을 진행하지 않아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와, G의 소송대리인 해임으로 인해 소송위임계약이 전부 해지되었으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F징계위원회가 원고에게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할 기회를 제공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G의 소송대리인 해임으로 인해 소송위임계약이 전부 해지되었으므로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기각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원용 변호사
법무법인 세광 ·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
전체 사건 3
행정 2
노동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