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종교활동을 하는 비법인사단인 A성전은 과거 재단법인 D에 명의신탁되어 있던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취득했습니다. 당시 A성전은 이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한다며 취득세 등 약 2억 5천만원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A성전은 소유권을 취득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현 소속 재단법인 E에 해당 부동산을 증여했고, 이에 피고인 서울 강북구청장은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을 추징했습니다. A성전은 부동산 이전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며, 계속해서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징이 부당하다며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성전이 부동산을 재단법인 E에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도 2년 미만이므로 추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성전은 과거 재단법인 D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감면 조건은 2년 이상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A성전은 소유권 취득 후 약 1년 1개월 만에 해당 부동산을 현 소속 재단법인 E에 이전했습니다. 강북구청장은 이전을 증여로 보고 2년 직접 사용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감면액을 추징했고, A성전은 이에 불복하여 이전을 명의신탁으로 주장하며 감면액 추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현 소속 재단법인 E로의 이전이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 원고 A성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요건인 ‘2년 이상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강북구청장이 A성전에 내린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성전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북구청장이 A성전에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의 성립'에 대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명시적 계약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묵시적 합의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재물 보관 동기, 거래 내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종교단체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종교활동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종교단체가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해야 하는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세금 감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세금 추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권 이전의 형식이나 재무적인 부담의 주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증여'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이전 시에는 명확한 계약 관계와 재산권 변동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 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보며, 이 시점부터 2년의 직접 사용 기간이 기산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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