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B교회가 명칭을 변경하여 C교회, A성전으로 활동하면서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종전 재단법인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은 후 현 소속 재단법인 E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감면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을 2년 미만 사용한 상태에서 증여했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취득세 감면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