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학교법인 C대학교는 참가인을 전임강사로 임용한 후 여러 차례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참가인은 이러한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을 해왔고, 원고는 참가인을 조교수로 복직시키기로 결정했으나 임용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참가인은 이에 반발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임용기간 단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임용기간 단축 처분이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며, 이는 교원지위법상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참가인에게 임용기간 단축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다른 조교수들은 더 긴 임용기간으로 재임용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결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