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안성시에 있는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처분이 지연되어 신뢰를 침해했고, 조사대상 기간이 중첩되어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간호사 F과 간호조무사 G이 상근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처분의 지연이 신뢰를 침해했다는 점과 조사대상 기간의 중첩이 신뢰를 침해했다는 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호사 F과 간호조무사 G의 상근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고가 이전에 받은 처분 이후에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분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가중처분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