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요양병원 운영자인 원고 A는 보건복지부로부터 5억 원이 넘는 과징금과 16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현지조사 결과 간호인력 확보 수준 위반 등으로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가중처분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거에 받은 행정처분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원고는 1990년부터 C요양병원을 운영해왔습니다. 2014년 5월 피고는 C요양병원의 급여비용 청구 적정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2010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간호인력 확보수준 위반 등으로 입원료 및 식대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7년 11월 원고에게 5억 3천여만 원의 과징금과 164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특히 이전의 처벌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가중처분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처분의 지연으로 원고의 신뢰가 침해되었는지, 조사대상 기간의 중첩으로 신뢰가 침해되었는지, 그리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상근 여부와 같은 처분 사유의 인정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017년 11월 20일자 5억 3,682만 5,3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2017년 11월 24일자 164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핵심 쟁점이었던 가중처분 규정의 적용에 대해,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전 5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라는 법규를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기존에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 다시 새로운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반행위는 기존에 받은 처분일보다 이전인 2011년 3분기에 종료되었으므로,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심사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했을 때 그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업무정지 등)의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5] 3. 가. 및 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3] 3. 나. (가중처분 규정): 이 규정들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전 5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처벌을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이 규정의 해석을 제한하여, 가중처분이 적용되려면 '기존에 처분을 받은 이후에 다시 새로운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과거에 저지른 위반행위가 나중에 밝혀졌더라도 이미 그 이전에 다른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중처벌의 목적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면서 동시에 재범을 방지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기관 운영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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