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피고 B단체,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정보가 없거나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 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정보공개 거부 '부작위'가 위법하다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이미 거부 처분을 통보했으므로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2월 8일 피고 B단체,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피고 B단체는 2018년 4월 2일, 피고 C 주식회사는 2018년 4월 3일에 요청한 정보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2018년 4월 4일에 자신들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아니며, 청구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 통지가 있었을 때, 행정청의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이미 거부 통지를 했으므로, 이는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음)가 아닌 '거부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요건에 대한 이해가 핵심입니다.
1. 행정소송법 제4조 (소송의 종류): 행정소송법 제4조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① 취소소송, ② 무효등확인소송,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④ 당사자소송으로 구분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특히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구별이 중요했습니다.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이 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음)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즉,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침묵하거나 응답하지 않았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3. 거부처분 취소소송: 반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예: 통지서 등으로) 명확히 했을 경우에는, 그 거부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4. 법리의 이 사건 적용: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당사는 정보공개법상 청구 대상기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명확히 '거부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거부 통지는 행정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아니라, 이미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소송이므로, 처분이 이미 존재하는 이 사건에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가 만약 피고들의 거부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해당 정보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거나, 우리가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거부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법적으로 '거부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거부 통보가 있었을 경우,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 제기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니라, 해당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법원이 본안 내용을 판단하기 전에 소송 자체를 각하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어떤 종류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