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등에 관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친환경인증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위임명령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인증취소를 하지 않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90% 이상 수행했으므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인증업무에 필요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 위임명령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인증취소를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며, 원고의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