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친환경 농산물 인증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A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은 농업회사법인 A가 단체인증을 받은 작목반 소속 구성원의 위반 비율이 20%를 초과했음에도 일부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을 취소하고 나머지 구성원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을 하지 않은 점과, 인증을 받은 38개 업체에 대해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사유가 되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A는 처분 사유가 부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처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에 대해 친환경농어업법 위반을 이유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의 주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농업회사법인 A가 단체로 인증을 부여한 B작목반의 구성원 중 22.2%에 해당하는 2명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9명의 구성원 중 2명에 대해서만 인증을 취소하고 나머지 구성원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규는 위반행위자 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모든 구성원의 인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농업회사법인 A가 인증을 부여한 38개 업체에 대해 친환경농어업법령에서 정하는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농업회사법인 A는 이 두 가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인 농업회사법인 A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자단체 인증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위반 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모든 구성원의 인증을 취소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인증 후 사후관리를 미흡하게 한 것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이러한 위반 사실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농업회사법인 A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생산자단체 인증 관련하여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 구성원 대비 위반행위자 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전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B작목반의 경우 22.2%가 위반하여 전체 인증 취소 대상이었음에도 원고가 일부만 취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한 것이므로 고의나 과실 여부는 처분 사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후관리 미흡 관련하여 친환경농어업법 및 관련 고시에서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의무를 규정한 것은 위임명령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 대상 기간 설정의 위법성이나 90% 이상 사후관리 수행 시 만점이라는 평가 기준은 사후관리 미이행이라는 처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8건의 사후관리 미이행은 친환경농수산물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에 대해 법원은 다음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부적격 사업자 인증을 취소하지 않아 이들이 재인증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고, 사후관리 미이행은 제도 유지의 근간을 훼손하며, 원고는 과거에도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처분 기준에 따라 가장 무거운 업무정지 6개월을 적용한 것이어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고의 불이익보다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도의 적정성과 공정성 유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및 그 시행규칙, 그리고 관련 고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1. 친환경농어업법의 주요 규정:
2.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의 주요 규정:
3. 관련 고시:
4. 법리 (법원의 해석 기준):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은 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인증기준과 업무규정, 특히 사후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생산자단체 인증의 경우 단체 구성원 중 위반행위자가 20%를 초과하면 해당 단체 소속 전체 구성원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단체 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착오로 인한 위반이나 다른 구성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도 원칙적으로 기관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의 사후관리는 단순한 평가 점수 확보를 넘어 친환경농수산물 제도의 근간이므로 미이행 건수가 소수이더라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 행정처분 이력은 유사한 위반 행위 발생 시 가중 처분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위반 행위 재발 방지에 각별히 노력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등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이는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법원은 해당 처분이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