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의 지점장으로서 수십억 원의 납입금을 수신하고 재송금하는 역할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재판이 계속되자, 법무부장관은 원고에 대해 재판 계속을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출국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해외 도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무등록 다단계 조직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은 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7년 11월 27일부터 2018년 5월 26일까지의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고 있으며 해외로 도피할 염려가 전혀 없는데도 출국금지가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이 해외 도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도 정당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법무부장관이 2017년 11월 29일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규정의 목적이 해외 도피를 막아 국가 형벌권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보면서도, 단순히 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형식적 요건 외에 '해외 도피 우려'라는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가 1심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출석했고, 국내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 생활 기반이 확실하며, 잦은 해외 출국 기록만으로는 해외에 생활 기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미 1심에서 상당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고 유사 사례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에게 해외 도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해외 도피를 막아 국가의 형벌권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돕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행정 편의나 제재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6조의5 제1항은 출국금지 결정 시 범죄 사실, 연령,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해외 도피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재판 계속이라는 형식적 요건 외에 해외 도피 우려라는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출국금지 처분이 위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해외 도피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막연히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출국금지 처분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단순히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출국금지 처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해외 도피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기록, 국내에 안정적인 주거지 및 가족 관계 등 생활 기반이 명확한 점, 해외 출국 기록이 있더라도 단기 체류 위주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출국금지 처분이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이루는지, 즉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므로, 자신의 상황에서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