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원고가 군 복무 중 체육활동으로 인한 부상으로 '견봉쇄골관절 분리 좌' 진단을 받고, 전역 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좌측 견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상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장애 정도가 상이등급 구분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고의 상이가 고정되지 않았고, 6개월 이내에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좌측 견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 제한이 수술을 통해 호전될 가능성이 있고, 치료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예상되어 상이가 고정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