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는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감면 혜택을 기대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A의 남편이 소유한 오래된 건물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 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일시적 2주택 감면 요건을 인정하지 않고 약 3억 3천 7백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건물이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주택으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8월 9일 제1건물을 15억 6천만 원에 양도한 후, 자신이 '일시적 2주택 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72,980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원고 세대가 당시 제1, 제2 건물 외에 원고의 남편이 소유한 오래된 건물(이 사건 건물)까지 총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는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일시적 2주택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7년 5월 4일 원고에게 337,329,250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남편이 소유했던 오래된 건물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부 식자재 보관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장차 철거 후 상업용 건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되면 원고 세대는 3주택 소유자가 되어 일시적 2주택 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329,250원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주거 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주방, 화장실, 방실 등 주거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수도, 전기, 가스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주거 기능이 유지되었다고 보아 주택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세대가 제1, 2건물 외에 이 사건 건물까지 총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고, 일시적 2주택 감경 요건은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일시적 2주택 감경 요건'과 관련된 법리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건물의 실제 사용 목적과 상태는 세금 부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거나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그 구조와 기능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전환 가능한 상태라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방, 화장실, 냉난방 시설, 수도, 전기, 가스 사용 여부 등 주거 기능의 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택을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신축할 계획이 있었더라도, 보유 기간 동안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되었다면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감경'과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은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대체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2주택 이하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택 수 계산 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보유한 국내 주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금 신고 전에는 각 건물의 실제 용도와 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