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 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강릉시 D 토지 및 K 토지를 1975년경과 1990년경부터 각각 고속국도 관련 시설 부지 등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들은 2003년과 2005년에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고 2012년과 2014년에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도로공사는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해당 토지 위의 건물을 물류창고 등으로 임대하여 사용함으로써 무단 점유·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 2012년 10월 11일부터 2017년 10월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총 5억 4,979만 8,820원을 부과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변상금 부과 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과거 고속국도 건설 및 관리를 위해 취득하여 사용하던 토지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용도 폐지 및 재산 유형 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계속해서 해당 토지 위의 건물을 소유하고 타사에 임대하여 사용했습니다. 이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을 가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도로공사의 사용을 '무단 점유'로 판단하여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자신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이거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적법한 점유·사용 권한이 있으며, 용도폐지 처분 과정 및 변상금 부과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예비적 청구(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인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을 다음의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