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안한 사업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 원고가 자부담금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일시 정지시키고, 이후 원고가 교부조건을 위반했다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아닌 소외 법인이 자부담금 집행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허위 증빙서류 제출 책임도 소외 법인에 있고, 사업예산의 변경이나 새우치어 구입비 집행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보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았고, 사업예산을 임의로 변경했다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보조사업자로서 자부담금 집행을 포함한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제출한 자부담금 집행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허위로 판명된 점, 인건비를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사업예산 항목에 없는 새우치어 구입비용을 집행한 것 등이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반환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