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대학교산학협력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B사업'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받아 해삼 양식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서 미준수, 자부담금 미집행 및 허위 증빙 제출, 사업내용 무단 변경 등을 이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전부 취소하고 기존 지급된 보조금 1,000,093,940원(이자 포함)의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A대학교산학협력단은 처분 사유가 없으며,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 'B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했고, A대학교산학협력단이 D영어조합법인 등과 함께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피고는 2015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보조금 교부조건을 부가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2월, 피고는 원고가 자부담금 집행 등 사업 추진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업 일시 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교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 2017년 9월 21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전부 취소하고, 2017년 10월 27일 기지급된 보조금 1,000,093,940원(이자 포함)의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자부담금 집행 의무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이 원고인 A대학교산학협력단에 있는지 여부, 자부담금(해삼종묘대금 5억 원)의 허위 집행 및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 유무,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인건비(노무비 5,100만 원)와 새우치어 구입비(1,040만 원) 집행이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및 사업내용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대학교산학협력단이 보조사업자로서 자부담금 집행을 포함한 사업 전반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삼종묘대금 5억 원 집행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계획에 없는 인건비 5천1백만 원과 새우치어 구입비 1천40만 원을 집행한 것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이자 사업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보조금 반환 명령은 취소 부분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보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보조사업의 일시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이나 법령을 위반하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부담금 집행 등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이 일시 정지 통보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보조금 취소 및 반환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업계획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고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은 보조금 교부조건(사업계획에 따른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 승인 없는 사업 내용 변경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교부결정 취소 사유가 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보조금의 반환):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반환 명령을 기속행위, 즉 재량의 여지가 없는 의무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재량권 일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등기): 이 조항 자체는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지만, 'B사업' 추진계획에서 사업대상자 자격에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전문연구기관'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언급하며 원고가 보조사업자 자격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배경 법령으로 인용되었습니다. D영어조합법인은 이 자격이 없어 주된 보조사업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 원칙: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므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 외의 지출, 허위 증빙, 주관 기관의 승인 없는 내용 변경 등은 이 원칙에 위배되어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할 경우, 주된 보조사업자는 사업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참여자와 업무 분담이 있더라도, 정부 기관과의 관계에서는 주된 보조사업자가 모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보조금 집행의 기준이 되므로, 예산 항목, 사업 내용, 기간 등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주관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부담금 역시 보조금과 동일하게 엄격한 증빙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모든 지출 내역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제출 요구 시 즉시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지원되므로,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총괄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커집니다.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주관 부처와 소통해야 합니다.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여 교부결정이 취소되면, 이미 지급된 보조금 전액과 그로 인한 이자까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량의 여지가 적은 기속행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