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HHHHH가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HHHHH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HHHHH가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HHHHH가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두고 있어 내국법인에 해당하며, 원고의 대여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HHHHH가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두고 있어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HHHHH에게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HHHHH를 통해 자금을 대여하고 배당금을 받는 구조로 변경했을 뿐,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