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2016년 고위 경찰간부에 대한 허위 성추문 소문을 요약하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2016년 11월 18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감봉 2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후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감봉 1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사실오인,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감봉 1월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7월 고위 경찰간부 G청장의 불륜 소문이 경찰 내부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I경찰서 정보과 경장 H은 경위 J로부터 G청장 추문 확인 요청을 받고 21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소문 내용을 올렸습니다. 경위 E은 이 내용을 본 후 자신의 동기인 원고 A를 포함한 5인 대화방에 G청장 관련 언론 기사 링크를 보내며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원고 A는 경찰공무원 D을 포함한 7인 대화방에 G청장 관련 소문을 문의했고 D은 진위 확인 없이 'G지방경찰청 엘리베이터 CCTV에 어느 계 경장과 총경이 키스하고 성기를 만져주는 장면이 발각되었으며, 이 경장이 다른 남자 경찰관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남편도 경찰관인데 가정이 파탄났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원고 A는 D에게 들은 소문을 진위 확인 없이 "어떤 (욕설) G청 엘리베이터에 (비속어) → (윗사람이 분노하여) 씨씨티비로 (행위자)를 찾으라고 함 → 지방청 어느 계 경장이랑 총경이 (선정적인 애정 행위) 경장이 총경 바지에 손 넣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장면 발각 → 감찰 진행 → (감찰 결과) 그 경장은 총경 말고 그 계에 다른 남자하고도 불륜 → 엘리베이터에 (매우 많은 부적절한 장면) 찍힘 → 남편도 경찰인데 가정이 풍비박산"이라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요약하여 5인 대화방에 게시했습니다. E은 이 메시지를 그대로 H에게 전달했고 H은 다시 J에게 전달하는 등 경찰관들 사이에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M은 2016년 7월 8일 피해자의 실명까지 적시하며 단체 대화방에 추가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피해자는 2016년 7월 10일 이 소식을 접한 후 허위사실 유포자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로 인해 원고 A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15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경찰청장은 2016년 11월 18일 원고 A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감봉 2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감봉 1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유포한 허위 소문이 정당한 직무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 처분이 사실을 오인했는지 여부,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감봉 1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이 사실오인,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감봉 1월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징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경찰관 등 공직자로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공중도덕에 어긋나는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일수록 피해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할 때 출처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단체 대화방을 통한 정보 전달은 파급력이 크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친목 도모 목적의 대화방이라 할지라도 공직자가 공적인 사안이나 동료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므로 징계로 인해 발생하는 승진 기회 박탈 등의 불이익은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결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