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은평구 F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설립인가를 두고 토지등소유자들이 그 인가가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 추진 과정에서 동의서 징구 방법, 동의율 산정, 사업 정보 제공, 총회 소집 절차 등 여러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조합설립인가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조합 설립인가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F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는 2012년 6월 18일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여 2012년 7월 20일 '선행 설립인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년 1월 14일 동의율 산정 오류(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만을 동의 대상자로 산정한 점)를 이유로 선행 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인 재결을 내렸습니다. 조합은 이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2013년 10월 24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동의 대상자를 재산정하고 동의율을 다시 확보하여 2014년 1월 6일 다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고, 은평구청장은 2014년 2월 11일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을 승인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두 번째 설립인가처분에도 여러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무효 주장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동의서 징구 방식(추정 분담금 정보 제공, 지장 날인, 자필 서명 및 신분증 사본 첨부 등)이 소급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이전 설립인가 무효 후 징구된 동의서의 재사용이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추진위원회가 개발이익을 부풀려 동의서를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 철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시 토지등소유자 수 계산이 정확했는지 여부(공유자 및 국·공유지 소유자 산정 방식)입니다. 넷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 및 정비구역 면적 변경의 적법성, 위원장 변경 절차의 유효성, 창립총회 소집 통지 누락의 영향, 그리고 추진위원회의 소멸 여부 등 절차적 하자들이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F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여러 절차적 하자들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도시정비법 개정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동의서 징구 당시의 법령에 따라 유효하며, 이전 설립인가가 무효가 되었더라도 적법하게 철회되지 않은 동의서는 새로운 설립인가 신청 시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설립 동의 철회는 사업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고, 동의율 산정은 관련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창립총회 절차 등에도 인가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F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