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은평구의 한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려는 추진위원회가 피고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일어났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들로,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처분과 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설립인가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임을 확인했고, 추진위원회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추진위원회가 제공해야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동의서 징구 절차가 부적절했으며, 동의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설립인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하여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동의서 징구 절차가 당시 법령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선행 설립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정된 후에도 종전에 징구된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의율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추진위원회의 설립인가처분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