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와 그의 아들 원고 B는 2010년 E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C의 주식을 각각 10만 주, 20만 주씩 총 150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이후 2011년 C 주식이 상장되면서 원고들은 상당한 상장차익을 얻었고, 이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조사 후 증여세가 일부 감액경정되었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상장차익이 해당 법률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E과의 관계상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고 △특수관계 판단 시점을 공동투자약정 체결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부당하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역삼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A와 그의 아들 원고 B는 2010년 12월 30일 E 주식회사로부터 C의 주식 총 30만 주를 1주당 5만 원, 합계 150억 원에 각각 10만 주와 20만 주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약 6개월 뒤인 2011년 6월 29일 C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원고들은 이 상장으로 인한 차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1년 12월 30일 역삼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과 기업가치 실질적 증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증여세를 일부 감액경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2014년 12월 30일 이 사건 주식의 상장차익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최초 신고한 증여세 전부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2015년 4월 24일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원고들은 불복하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주위적 주장으로 △E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하지 않고 상장차익을 얻게 할 목적이 없었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고 △특수관계 판단 시점을 공동투자약정 체결 시점(2008년 1월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 주장으로는 설령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더라도,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상장차익 외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역삼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최초 신고했던 증여세와 세무조사 후 감액경정된 증여세의 차액 및 추가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회사 C의 주식에서 발생한 상장차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증여세 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한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반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