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 A와 그의 아들인 원고 B가 종합전자제품 유통회사 C의 주식을 매입한 후, 상장으로 인한 차익이 발생하자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원고들은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증여세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세무당국은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는 상장차익 외의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원고들이 주장한 특수관계의 부존재, 미공개 정보의 미이용, 특수관계 판단 시점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장차익 외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