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자신이 부동산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일 뿐이므로 실제 소유자가 아니며,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장은 원고가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일부 감액된 후 최종 약 2억 7천만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명의수탁자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할아버지 C로부터 시작된 서울 서초구 B 임야 3,504㎡ 중 2분의 1 지분은 1981년 원고의 고모부 D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되었고 2003년 원고 A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원고 어머니 E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15년 경매를 통해 주식회사 F에 매각되었습니다.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원고 A가 2003년 3월 19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2015년 5월 26일 경매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17년 1월 11일 원고 A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0,821,17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명의수탁자일 뿐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심사청구 과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세액이 131,469,950원 감액되었고 최종적으로 279,353,22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국세청장이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2017년 11월 8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D 명의 등기는 아버지 H의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이었으며, 이후 D가 사망하기 전 H이 여전히 신용불량 상태여서 아들인 원고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부모가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점, 아버지가 등기필증을 소지한 점, 자신이 등기원인일자에 해외에 체류한 점, 아버지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다는 점 등을 명의신탁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문제의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등기 명의자인 원고 A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음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중부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9,353,220원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유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가 등기 명의자인 원고 A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중부세무서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신탁 여부 증명책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4668 판결 등). 본 사건에서 원고 A는 자신이 명의수탁자임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증여와 명의신탁의 구별: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후에도 부모가 해당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이러한 행위만으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66 판결 참조). 이는 원고 어머니가 채무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부모가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점 등이 명의신탁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된 근거가 됩니다.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금지의 예외 (민법 제124조):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라도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49 판결 참조). 이 법리는 원고가 등기원인일자에 해외에 체류 중이었음에도 아버지 H이 미성년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증여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는 등기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 자식 관계에서 부모가 자식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세금을 대납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명의신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증여 후에도 부모가 재산 관리에 관여하는 경우가 흔하며 제세공과금 대납은 별도의 증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를 대리하여 증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에게 이익만 있다면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을 이유로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으나, 이는 실제 소유자가 명의를 포기하고 타인에게 증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려면 해당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등기필증 소지는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가족 관계에서는 등기필증 소지 여부만으로 명의신탁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