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군 복무 중 급양관리관으로 근무하다가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했으나, 피고인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부결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증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건강 상태와 과로/스트레스 여부를 근거로 이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공무상요양비 지급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무로 인한 상병 발병이나 악화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초과근무 시간이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당시 과로나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으며, 원고의 기존 건강 상태가 뇌경색증 발병의 주요 위험인자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