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케냐 국적자로 기독교도이며 2015년 5월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했습니다. 2016년 10월 난민 신청을 했으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케냐로 돌아갈 경우 기독교도라는 이유로 무슬림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크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케냐에서 2001년경 기독교도라는 이유로 무슬림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으며 2009년경에는 강간범이 원고가 출산한 아이를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케냐로 돌아가면 무슬림 세력으로부터 또다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케냐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난민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난민 면접 당시 종교적 박해 주장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케냐 국민의 대다수가 기독교도이고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특정 개인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케냐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난민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난민법 제2조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적인 피해나 분쟁을 넘어서 위의 5가지 이유 중 하나로 인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치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원고가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주장이 난민 면접 시 언급되지 않았고 케냐의 종교 자유 상황 및 정부의 보호 능력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난민 인정의 법적 요건인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결여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난민 신청 시 박해의 주된 근거(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민 면접 과정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중요한 주장은 초기에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주장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 종교의 자유 보장 여부, 정부의 보호 능력 등 객관적인 정황도 난민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개인으로부터의 위협이라도 해당 국가 정부가 보호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