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홍삼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주식회사 참다한흑홍삼은 '감기 시 병원비 지원'과 '다른 제조 방식 홍삼 제품과의 영양분 비교'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영등포구청장은 이 광고들이 식품위생법상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 사행심 조장, 타 업체 비방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업정지 15일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심판을 통해 29,360,000원의 과징금으로 변경되었고, 참다한흑홍삼은 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감기 시 병원비 지원' 광고가 질병 치료 효능을 과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광고에서 '감기 시 병원비 지원'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던 부분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로 인정되어 해당 시정명령은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제조 방식 홍삼 제품과의 영양분 비교' 광고는 타 업체 비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시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참다한흑홍삼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하철 광고에 '참다한 홍삼을 드시고 감기에 걸리실 경우 6개월간 병원비를 지원해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참다한 홍삼은 물에 달인 홍삼액이 아닙니다. 홍삼의 전체 영양분 중 물에 달일 때 녹아 나오는 비율은 단 47.8%! 나머지 52.2%는 건더기와 함께 버려진다는 사실! 물에 달인 홍삼액을 드시겠습니까? 세포벽을 깨어 통째로 갈아 넣은 홍삼액을 드시겠습니까?'라는 내용으로 홍삼 제조 방식을 비교하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영등포구청장은 해당 광고들이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광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1호(사행심 조장 광고),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4호(다른 업체 비방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5년 12월 11일 영업정지 15일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15일이 과징금 29,360,000원으로 변경되자, 참다한흑홍삼은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참다한흑홍삼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다른 업체 비방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하고, '사행심 조장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은 유지하여, 원고는 일부 승소하고 피고는 일부 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