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는 2011년과 2012년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2012년 유상증자 시 증권신고서에 거짓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 A는 채무자 B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액을 과대평가하지 않았고 C 건설용지 등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하지 않아 거짓 기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11년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미설정 부분과 C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부분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설정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징금 부과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므로, 금융위원회가 처분 사유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아 20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1년과 2012년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하고 2012년 유상증자 시 증권신고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A 주식회사가 관계회사 B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액을 과대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게 설정했고, 종속기업 C의 건설용지 등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2011년 및 2012년 재무제표 작성 시 B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여부, 2011년 재무제표 작성 시 C 건설용지 등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적절하게 계상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근거로 2012년 유상증자 시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거짓 기재가 있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의 20억 원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 금융위원회가 2014년 12월 31일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부과한 과징금 2,0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2011년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미설정 및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부분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설정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과징금 부과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므로, 금융위원회가 처분 사유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15조 및 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업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감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및 제3항은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나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빠진 경우, 금융위원회가 발행인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59, 62에 따르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손상사건이 발생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그 손상사건이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아무리 발생 가능성이 높더라도 인식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제표 작성의 필수 요소입니다. 법원은 2011년의 경우 채무자 B의 완전자본잠식이 비경상적 손실에서 비롯되었고 2012년 SCR 거래 중단은 미래 사건으로 보아 2011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미설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는 A 주식회사의 매출채권 회수계획이 기존 채권을 신규 채권으로 이연시키는 형식에 불과하고 B의 재무 상태 악화를 고려할 때, 대손충당금 과소설정이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9, 28, 32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손실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생산에 투입하는 원재료 등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2011년 C 사업부지의 경우, 당시 경영진의 사업 지속 의사와 실제 사업 추진 노력, 그리고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계속을 전제로 취득원가로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재량권 일탈/남용 원칙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재량권 행사가 그 한계를 넘거나 남용되었는지 여부만 판단하며, 그 범위 내에서 적정한 것인지 직접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징금 부과는 재량행위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회계처리기준, 특히 대손충당금 설정과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채무자의 재무 상태, 현금 흐름, 사업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수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래가 지속된다는 이유만으로 회수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큰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재고자산은 시장 상황, 인허가 진행 상황, 자금 조달 여부, 경영진의 의사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실현가능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회계감사인의 '적정 의견'을 받았더라도, 이는 특정 시점의 판단이므로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보수적인 관점에서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회계감사 의견은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과거 시점의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미래에 발생할 사건의 가능성이 높더라도 해당 시점의 객관적인 증거와 상황만을 근거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미래 사건을 소급하여 반영하는 것은 회계처리기준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와 같은 공시 자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정보가 빠지거나 거짓으로 기재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험 요소를 기재했다고 해서 허위 기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