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사건은 대만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거주하며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던 중, 과거 마약범죄 전력으로 인해 귀화신청이 불허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1995년에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후 20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대한민국에서 계속 거주하며 세금 체납이나 불법체류 사실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귀화신청이 불허된 이유가 과거의 범죄전력 때문이라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귀화허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재량권이 광범위하더라도, 원고가 20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대한민국에서 계속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귀화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귀화신청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