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원고는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 20년 전 마약 투약 전력으로 인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범죄 이후 20년 동안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장기간 거주하며 학업과 사업 활동을 한 점, 가족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불허가 처분은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귀화 요건의 해석을 잘못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2002년부터 영주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해 왔습니다. 1995년 9월 14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14년 3월 13일 법무부에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6년 3월 25일 원고의 위 범죄 전력을 이유로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이 단정할 것'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귀화 신청을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귀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법무부장관의 귀화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피고인 법무부장관이 2016년 3월 25일 원고에게 내린 귀화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20년 전 마약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죄의 내용과 횟수, 처벌의 정도, 범죄일로부터 귀화 신청 시까지의 기간, 다른 범죄 경력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를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있는 품성과 행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귀화 불허가 처분은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그르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국적법 제5조와 귀화 허가에 대한 재량권 행사 원칙입니다.
1. 국적법 제5조 제3호 (일반귀화 요건 - 품행이 단정할 것) 이 조항은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 신청자의 '품행이 단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화 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범죄경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기에 적합한 품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동기, 경위, 내용, 횟수, 처벌 정도, 범죄 발생 후 경과 시간, 다른 범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20년 전 마약 투약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초범이었고 2회 투약에 그쳤으며 이후 20년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해온 점 등이 '품행이 단정할 것'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2. 귀화 허가의 재량권 범위와 한계 (재량권 일탈·남용) 법무부장관은 귀화 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귀화 허가 여부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는 귀화 허가가 외국인을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은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없으며 사실오인,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을 현저히 위배하는 불합리한 재량행사는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하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법무부장관이 원고의 과거 범죄 전력만을 과도하게 중시하여 공익(건전한 국가공동체 유지)과 사익(원고의 국내 생활 기반 및 가족과의 일체감)의 형량을 그르쳤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과거 한 번의 범죄 전력만으로 평생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하며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과거의 범죄 전력이 있더라도 귀화 신청 당시의 품행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범죄의 경중, 발생 시점, 이후의 개선 노력, 국내 체류 기간, 사회 기여 여부, 가족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이 귀화 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고 재범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범죄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귀화가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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