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민원이 제기되어 피고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등록을 취소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일부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사유로 인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부적절하게 측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민원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안전관리규칙 제6조 제5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거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제17조 제1항도 무효라고 보았고, 이를 근거로 한 원고에 대한 측정기관 등록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