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소송을 취하하여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종결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소송이 제기된 후 취하되어 법원의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법적 쟁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취하로 인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 스스로 취하하였으므로,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소송 취하로 인해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