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씨제이지엘에스 주식회사(이후 씨제이대한통운)와 운송위탁계약을 맺고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년 3월 15일 화물 적재함에서 추락하여 '제1, 7번 경추골절, 척수병변, 사지마비'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주장하며 2016년 3월 14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년 8월 29일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2월 1일 씨제이지엘에스 주식회사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 운송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013년 3월 15일 오후 5시경, 원고는 세종시 B 공장에서 시흥시 유진판지공업까지 화물 운송을 마친 후, 화물 적재함 위에서 화물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하던 중 약 2.9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제1, 7번 경추골절, 척수병변, 사지마비'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고는 2016년 3월 14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8월 29일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도 지정되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인 원고가 씨제이지엘에스 주식회사(이후 씨제이대한통운)와의 관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소유의 화물트럭을 운용하며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소외 회사의 운송 관련 업무지시가 계약 내용에 따른 것일 뿐 지휘·감독으로 볼 수 없는 점, 운송이 없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개인 업무를 볼 수 있었던 점, 복장이나 차량 관리 통제가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이었던 점, 사전 합의 시 제3자 대행이 가능했던 점, 차량 유지·보수 책임을 부담했던 점, 그리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율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근로자의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법리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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