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단법인 AA는 1998년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고 다른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이 거래에 대해 법인세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재단이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는 재단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재단법인 AA는 압류 해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부과된 세금의 근거가 된 매매계약이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세금 부과처분과 압류 처분이 무효이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단법인 AA는 1998년 기본재산인 제1목록 부동산을 구BB에게 매도하고, 교환 거래 형식으로 제2목록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이 거래들에 대해 재단법인 AA에게 법인세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재단법인 AA가 세액을 체납하자 피고는 재단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5월 압류 해제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같은 해 6월 이를 거부하자, 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대법원 판결로 매매계약이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이 무효이고,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된 후의 압류처분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데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된 후에 압류처분이 행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과세처분 당시에는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였고, 무효 여부는 자세한 사실 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었으므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 처분으로 인해 중단되었고, 이후 재차 압류가 이루어진 시점까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재단법인 A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마포세무서장의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매매계약은 주무관청 허가 조건 불이행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과세처분 무효의 법리: 대법원 판례(2013두932 판결 등)에 따르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국세징수법 제28조: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압류 등 국세징수법에 명시된 행위가 발생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중단된 시효는 압류 해제 등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공익법인의 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허가사항의 유효기간, 매각대금, 지급방법, 손해배상금 확보 조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나중에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세금 부과 당시에는 유효한 것으로 보였다면 세금 부과 처분 자체를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일반인이 외형상 하자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압류 처분 등 국세징수법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압류가 해제된 시점부터 다시 5년의 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세금 체납 상황에서는 이러한 시효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