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천안의 B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뇌내출혈로 인해 수술을 받고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도한 야근과 초과근무, 그리고 추운 날씨 속에서의 눈 치우기 작업이 뇌내출혈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과로가 통상적인 업무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뇌내출혈은 원고의 고혈압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요양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의 과로가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않고, 추운 날씨가 갑작스럽게 변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추위에 적응할 시간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고혈압이 뇌내출혈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원고의 공무와 뇌내출혈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