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2012년 12월 13일 뇌출혈로 쓰러져 사지마비 등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이에 A씨는 야근, 초과근무, 영하 11도에 이르는 추운 날씨에서의 제설작업 등을 이유로 뇌출혈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업무 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추위 노출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A씨의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 뇌출혈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원고 A는 2012년 12월 13일 오전 11시경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뇌수술을 받았으나 사지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A는 자신이 1학년 담임교사 외에 전출입 업무, 출결 통계 작성, 상장 시상 등 추가 업무를 수행하며 야근과 초과근무를 반복했고, 특히 재해 발생 당일 영하 11도의 추운 날씨에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학생들과 제설작업을 한 것이 뇌출혈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A의 업무가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과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뇌출혈은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15년 6월 19일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A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기 위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야근, 초과근무, 제설작업 및 추위 노출 등이 뇌출혈의 원인인 공무와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발병 전 6개월 동안의 초과 근무시간이 8시간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제설작업 후 2시간 동안 따뜻한 실내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수업을 진행하여 추위로 인한 효과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2008년과 2010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약물 복용 등 혈압 조절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의학적으로 고혈압 환자에게서 뇌내출혈이 발생하는 것이 고혈압의 자연적인 합병증이라는 소견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폐질상태가 된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질병을 얻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무 수행 중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인과관계 입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의 업무 강도(초과근무 시간 등)가 과로의 객관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추위에 노출된 상황이 뇌출혈로 이어질 만한 충분한 지속성을 가지지 못했으며, 오히려 원고의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 뇌출혈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