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공사대금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아파트를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일 뿐 주택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전용으로 인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를 임대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용 건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아파트를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았고, 아파트를 공사대금 채권 확보를 위해 취득했으며, 임대차계약에 분양 특약사항을 포함시켰고, 이후 아파트를 매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임대행위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