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였던 원고 'A' (개명 전 'B')는 2002년 대한민국 국적 귀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C'라는 인물의 명의를 도용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귀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처분 사유의 부존재, 소명 기회 박탈,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귀화 허가 신청 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위조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귀화 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으며,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1996년 한국에 입국하여 2002년 12월 31일 'B'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귀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07년에 'A'로 개명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2월 7일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실제 이름 'C'임에도 'B'의 명의를 도용하고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귀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본인과 'C'가 동일인이 아니며, 피고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남 1녀를 양육하고 연간 수출액 470억 원 규모의 회사 대표로 국내에 확고한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점을 들어 귀화 허가 취소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명 기회 부여 및 재량권 행사에 위법이 없었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귀화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위조된 공민증, 호구부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귀화 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 허가 취소 사유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고 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화 허가의 특성, 불법 행위의 중대성, 그리고 불법에 의해 형성된 신뢰는 보호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국내에 확고한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귀화허가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국적법 제21조와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국적법 제5조 (일반귀화 요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국적법 제21조 (허가등의 취소): 이 조항은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법무부장관에게 귀화 허가 취소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귀화허가등의 취소사유): 이 시행령은 귀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재량권 행사의 원칙: 법무부장관은 귀화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해 재량권을 가지며, 이 재량권은 국적의 중요성과 불법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행사됩니다. 법원은 불법적으로 형성된 신뢰는 법률상 보호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국내 생활 기반 형성 등의 사정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적 취득 과정에서는 모든 서류와 진술이 진실해야 합니다. 타인의 신분 도용이나 위조 서류 제출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설령 국적 취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국내에 생활 기반을 다졌다 하더라도 귀화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귀화 허가 취소는 국적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행정청의 넓은 재량권에 속합니다.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란 귀화 허가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중대한 착오나 불일치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만약 처음부터 이러한 사유를 알았다면 귀화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추단되는 사정을 포함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이미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진술 기회를 주었다면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형성된 이익이나 신뢰는 법률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