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의사인 원고는 2005년 5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서울 동작구의 한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이자 병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13년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 기준을 위반하여 비의료인 소외 1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총 51억 4천217만 3천500원(2,478,672,830원 + 2,663,450,670원)을 원고에게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고용주가 의사 소외 2이고 '네트워크병원'이지 비의료인 소외 1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의료기관이며, 불법 의료기관이라면 요양기관이 아니어서 징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실제 이득을 적게 취했고 공단에 손해가 없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확대 해석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 개설자가 비의료인 소외 1임을 여러 증거를 통해 인정하고,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사인 원고는 2005년 5월 2일부터 2007년 2월 22일까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요양병원의 개설명의자이자 병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의료법에서 정한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비의료인 소외 1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총 51억 4천217만 3천500원을 원고에게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요양병원이 비의료인에 의해 불법적으로 개설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처럼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 즉 '사무장병원'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의료인 명의로 개설 허가가 났더라도 실질적 운영 주체가 비의료인이라면 해당 기관은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징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불법 개설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개인적 이득이 적더라도, 공단의 징수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