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경부고속도로 인근 토지의 완충녹지 지정 해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35년간 도시계획시설로 사용되지 않았고, 지하 주차장으로 인해 녹지 조성이 불가능하며, 방음벽 설치로 공해가 차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녹지축과 관련이 없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완충녹지가 공해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며, 토지 보상 계획이 있었으나 소유자의 이의로 중단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완충녹지가 공해와 재해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지만, 해당 토지에 방음벽과 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완충녹지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36년간 미집행시설로 남아있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