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2011년 폭우로 인해 산사태와 침수 위험이 있던 상황에서 이웃의 도움 요청을 받고 배수구를 막고 있는 장판을 치우려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18세 여학생과 32세 임산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사자 인정을 거부하자 유족들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들의 행위가 의사자법상 구조행위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판단하여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011년 7월 27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광주시 곤지암읍 일대에 산사태와 침수 위험이 고조되었습니다. 당시 79세 이웃 주민 정■■ 씨는 자신의 집 앞 배수구를 막고 있는 장판을 치워달라고 여러 사람에게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결국 망 오○○(18세 여학생)와 망 다○(32세 임산부)가 도움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배수구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진 다리 부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사망 원인은 익사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망인들의 유족들은 이들이 이웃을 돕다 사망했으므로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심사 결과 '의사자법'상 의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인정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폭우 시 배수구의 장판을 제거하려다 사망한 행위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구조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구조행위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어 의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망 올즈보이 오○○ 및 망 다○에 대해 2011년 11월 2일 자로 내린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망인들이 의사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원은 당시 폭우로 인한 급박한 재산 및 신체 위해 상황, 다른 이웃들의 도움 거절, 망인들이 산사태와 같은 2차 위험을 방지하려 했던 점, 목격자의 진술 번복 가능성, 사망 경위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구조행위와 밀접한 관련성, 그리고 망인들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들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을 구한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목적에 비추어 '구조행위'의 해석을 넓게 보았습니다.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특히 제1항 제3호는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폭우와 침수 위험은 '수난'에 해당하며, 배수구 제거는 이웃의 재산과 신체를 구하려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제2항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이나 '구조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망인들이 자신들로 인해 위해에 처한 것이 아니며, 당시 폭우 상황과 망인들의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할 때 사망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구조행위'의 판단은 비교적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구조행위 중 사망의 정확한 경위가 일부 불분명하더라도, 전반적인 정황과 증거들이 구조행위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뒷받침한다면 의사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행위는 일반적인 부주의나 과실이 있더라도 '구조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구조자의 나이, 성별, 신체 능력, 당시 상황의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넷째, 이웃의 도움 요청과 같은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현장의 위험성을 입증할 자료(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당시 기상 상황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목격자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없을 경우, 진술이 변경된 경위와 그 신빙성까지 법원에서 면밀히 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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