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세금 · 행정
사단법인 □□□□□□□연맹은 회원 가입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회원가입비를 받고 회원증을 발급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OO세무서장은 회원가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4년 1기부터 2008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총 2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연맹은 회원가입비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며, 설령 대가라 하더라도 공익사업 목적의 실비 수준이므로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연맹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고, 회원가입비는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보아야 하며, 실비 수준의 면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연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단법인 □□□□□□□연맹은 유스호스텔 운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자질 육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 연맹은 회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회원가입비를 받고 회원증을 발급해왔습니다. 이 회원증 소지자들은 유스호스텔 이용료 할인, 우선 예약 등의 혜택 외에도 국내외 여러 제휴 업체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OO세무서장은 이 회원가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라고 보아,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총 2억여 원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연맹에 부과했습니다. 연맹은 이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사단법인 □□□□□□□연맹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이 조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6호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조항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이 시행령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구체적인 범위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공익단체라 할지라도 모든 활동이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실비' 수준으로 받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법원은 사단법인 □□□□□□□연맹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며, 회원들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그 '고유의 사업 목적'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연맹이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회원가입비가 연맹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실제 용역 제공에 들어간 비용의 불분명함, 다른 수익사업 병행 등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회원가입비를 '실비' 수준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록 공익단체라 할지라도, 용역 제공의 대가가 '실비'를 초과하거나 그 실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