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AA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 및 운용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수익금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수익금은 실질적 귀속자가 보험계약자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AA생명보험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교육세 과세기간에 변액보험 특별계정에서 발생한 보험료 및 운용수익(수입이자, 배당금 수익, 유가증권 매매익, 외환매매익, 기타 영업외수익 등)과 가수보험료 관련 과다 계상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5월 29일, 해당 수익금과 가수보험료 관련 과다 계상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역삼세무서장에게 교육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역삼세무서장은 가수보험료 관련 부분은 받아들였으나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수익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AA생명보험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0년 12월 20일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법원에 해당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와 운용수익이 구 교육세법상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인 역삼세무서장이 원고인 AAA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해 2009년 7월 16일 내린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수익금액이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이 원고의 교육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구 교육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이 법 조항은 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규정하고 그 수익금액을 ‘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보험료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와 운용수익이 이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해당 수익금이 실제로는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수익은 그 손익이 전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명의상 보험회사를 통해 운용되더라도 실질적인 수익자는 보험계약자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가 됩니다. 조세평등주의 및 응능부담의 원칙: 조세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 측은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손실이 증가할수록 책임준비금이 감소하여 오히려 교육세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와 연결됩니다.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및 제9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운용되며 이 특별계정 자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 해약환급금이 변동됩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자산의 운용성과를 보험계약자에게 귀속시키고 이 자산은 보험회사의 다른 자산과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이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수익이 보험회사 자체의 수익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실질적 귀속 관계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집합투자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탁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운용수익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기준은 유사한 성격의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 또한 보험회사의 수익이 아닌 부채 또는 계약자의 몫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간접적인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상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실제 수익의 귀속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변액보험과 같이 특별계정으로 운영되는 금융상품의 경우 수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한 금융상품인 집합투자기구(펀드)와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세금 처리 방식과 기업회계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고객의 예탁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점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보험업자의 책임준비금 등 적립액이 공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운용손실 발생 시 책임준비금 감소로 인해 과세표준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응능부담의 원칙과 재산권 침해 등 헌법적 가치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정당하게 세금을 더 냈다고 판단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될 경우 조세심판원 등 불복절차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