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의사가 무면허 사무장을 고용하여 환자에게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하게 한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3개월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의사가 직접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무면허 직원의 의료행위를 감독상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방임한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6년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C' 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면허가 없는 D를 사무장으로 고용했습니다. D는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환자 E에게 피부 레이저 시술용 의료기(IPL)를 이용하여 얼굴에 레이저 광선을 투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07년 9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정식재판에서도 동일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1년 11월 원고 A에게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3개월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원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는 의료법 조항의 해석이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돕지 않았더라도, 감독상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방임한 경우에도 해당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3개월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의사 A가 사무장 D를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무자격자인 D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 또는 방치했다고 보았으며, 이는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의사 A는 자신이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4호: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이 고의로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뿐만 아니라, 감독상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 등으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방임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포괄적인 감독 의무를 강조하는 법리입니다.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의료인 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는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구 의료법 제70조: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종업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 A가 벌금형을 받은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제7호: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항들입니다.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07. 4. 9. 보건복지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별표 '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규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은 의사 면허가 없는 직원이 어떠한 형태로든 의료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설령 직접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의료인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병원 경영이나 마케팅 전문가라 할지라도 의료 면허가 없다면 의료행위는 절대 금지되어야 하며,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를 명확히 교육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과거에 무면허 의료행위 방치로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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