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미얀마 국적의 카렌족인 원고는 한국에 입국하여 산업연수생으로 지내다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미얀마에서 8888항쟁에 참여하여 투옥된 경험과 한국에서의 미얀마 민주화 및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저항하는 활동 등을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미얀마의 소수민족 박해 실태와 원고의 국내외 정치 활동 이력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얀마 국적의 원고는 1994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1998년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2001년 가명으로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지내던 중 2009년 8월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미얀마에서 1988년 8월 8일 민주화 항쟁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3개월간 투옥되었고, 석방 후에도 카렌족 난민 지원 활동을 하다가 수배를 받았으며, 미얀마 정부군에 의해 가족 소유의 토지를 몰수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체류하면서 2006년 12월경 카렌족 친목 단체인 ◇◇◇를 조직하고, 2009년 7월경에는 카렌족의 자치권 획득 등 정치적 활동을 위한 □□□ 한국지부를 설립하여 의장직을 수행했습니다. 한국에서 NLD(민주국민연맹) 회원들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미얀마 군부독재와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2011년 5월 25일 원고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처해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1년 11월 3일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해당 난민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얀마 국적의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의견 또는 소수민족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 및 법무부장관의 난민불인정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법무부장관이 2011년 5월 25일 원고에게 내린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1988년 미얀마 8888항쟁에 참여하여 3개월간 인세인 감옥에 수감된 점, 석방 후에도 카렌족 난민을 돕다가 수배를 받은 점, 미얀마 정부군에 의해 가족 소유의 토지가 몰수된 점 등 미얀마에서의 반정부 활동 및 박해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미얀마 정부가 카렌족 등 소수민족에게 살인, 강간, 폭행, 고문, 강제노역, 토지 몰수 등의 '박해'를 가하고 있음이 여러 국가정황자료와 인권단체 보고서를 통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한국에서 카렌족 난민 지원 단체인 ◇◇◇와 □□□ 한국지부를 조직하고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군부독재 항의 시위를 여러 차례 개최하는 등 활발한 정치적 활동을 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미얀마의 국가보안법 등을 미루어 볼 때,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정치적 행위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비록 원고가 경제적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미얀마 및 한국에서의 카렌족 지원 및 인권 향상을 위한 여러 활동 내역, 미얀마 정부의 소수민족 탄압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난민 신청이 단순히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얀마의 정치 상황 변화(대통령 교체, 휴전 협정 등)가 있었으나, 카렌족의 인권 상황에 가시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박해 가능성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난민 인정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난민의 정의) 이 조항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을 난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미얀마의 카렌족이라는 소수민족 구성원 신분과 미얀마 민주화 운동 참여라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 공포를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인정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인정 신청)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처분 적법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난민의정서) 제1조 이 국제 협약 및 의정서는 난민의 정의와 인정 요건을 국제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법인 출입국관리법과 함께 난민 인정 판단의 핵심적인 법적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의 개념과 그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난민 인정 요건이 되는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진술의 일관성, 설득력, 입국 경로,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국적국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원고의 진술 신빙성과 미얀마의 인권 상황이 이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 '박해'와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었습니다.
자발적 망명 (sur place refugee) 법리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대한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원고가 한국에서 미얀마 민주화 및 카렌족 지원 활동을 한 것이 미얀마로 돌아갈 경우 박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법리에 따라 인정되어 난민불인정 처분 취소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본국에서의 박해 경험과 한국에서의 정치적 활동 내역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기, 장소, 관련된 인물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국 또는 자신이 속한 특정 사회 집단의 일반적인 인권 상황이나 정치적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예: 국제 인권 단체 보고서, 각국 정부의 인권 보고서 등)를 함께 제출하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난민 인정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대한민국)에서 정치적 의견 표명 등 특정 행동을 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관련 활동 내용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했더라도, 이후 본국의 정치적 상황 변화나 박해 공포 발생으로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는 난민 신청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국의 정치 상황에 긍정적인 변화(예: 정권 교체, 휴전 협정 등)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소수민족의 인권 상황에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박해 공포가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