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케레스타 상가의 임차인들로 구성된 단체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 10월 20일부터 11월 6일까지 강남구 개포동의 한 인도에서 3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경찰은 이미 신고된 다른 집회와 시간과 장소가 겹친다며 원고의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집회 금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에 신고된 집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고, 원고의 집회와 선행 집회의 목적이 상반되지 않으며, 충분한 질서유지인이 있어 양 집회 간의 충돌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행 집회 신고가 형식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집회 금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