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케레스타 상가 임차인들로 구성된 프레야임차인채권자연합회가 임차보증금 반환 촉구 집회를 신고했으나, 피고인 서울수서경찰서장이 능인선원 금강회의 선행 집회 신고를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사건입니다. 이에 원고는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금강회의 선행 집회 신고가 실제 집회 개최 의사 없이 다른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유령 집회'라고 판단하여, 경찰의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프레야임차인채권자연합회는 2011년 10월 7일, 케레스타 상가 임차인 2,661명의 임차보증금 1,250억 원 반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2011년 10월 20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일 09:00부터 19:00까지 강남구 개포4동 능인선원 출입구 우측 인도에서 개최하겠다고 서울수서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신고인원은 300명, 질서유지인은 30명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장은 같은 날, 이미 능인선원 금강회 측이 신고한 집회와 시간 및 장소가 경합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능인선원 금강회는 원고의 집회 신고일 이전인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매일 00:01부터 23:59까지 거의 하루 종일 능인선원 인근 왕복 1.6km 구간 인도에서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는 내용의 신고를 반복적으로 접수하여 해당 장소를 선점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실제로 금강회 측의 집회는 개최된 적이 없었고, 경찰 또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집회 개최 의사 없이 특정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선행 집회 신고를 이유로, 후행 집회 신고를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의 처분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장이 2011년 10월 7일 원고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민주정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며, 집회 금지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최종적인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능인선원 금강회의 선행 집회 신고는 실제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형식적인 '유령 집회'로, 다른 집회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신고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집회와 선행 집회 사이에 상호 충돌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보았고, 단순히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집회 신고가 경합될 때 나중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 형태로 민주정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집회 금지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1994. 4. 28. 선고 91헌바14 결정,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 결정)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집시법 제9조 제3항은 금지 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효력을 잃는 경우, 이의신청인이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예정일시가 지났더라도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집회 개최를 계획할 때, 유사한 장소에 이미 신고된 다른 집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먼저 신고된 집회가 실제 개최 의사 없이 다른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유령 집회'라고 의심된다면,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집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집회 개최 여부와 집회 금지의 합리성을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불필요한 장소 선점 목적의 반복 신고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경찰은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릴 때 매우 신중해야 하며,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집회 예정일이 소송 진행 중 지나더라도, 소송에서 승소하면 새로운 일시를 정하여 집회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금지 통고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이익은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