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인 피고가 관리처분계획안을 결의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그 결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총사업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소집절차와 의사진행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분양신청절차에서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총사업비용의 증가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변화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법령에 따라 충족되었으며, 소집절차와 의사진행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분양신청절차에 대해서도 피고가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사전에 통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결의는 적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