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사업비용 증액으로 인한 특별의결정족수 미달, 총회 의사 및 의결정족수 미달, 총회 소집 및 진행 절차상 하자, 분양신청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결의의 위법성을 다퉜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사업비 증액은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총회 정족수 및 소집, 진행 절차, 분양신청 절차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석관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성북구 석관동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1년 6월 1일 정기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수립(안) 결의의 건'을 가결했는데, 이 관리처분계획안은 총사업비용을 약 2,747억 원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인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은 이 결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당초 조합설립 동의 시의 총사업비용인 약 1,914억 원에 비해 관리처분계획상 총사업비용이 약 43.5% 증액되었으므로, 이는 특별의결정족수가 필요한 중대한 변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총회 개최 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미달, 대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 조합원에게 총회 책자를 제때 통지하지 않은 점, 총회 진행 중 반대 조합원의 출입을 막고 발언권을 박탈한 점, 분양신청 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관리처분계획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결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절차적 및 실질적 하자들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조합의 2011년 6월 1일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 수립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며,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모두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총회 소집 및 진행 절차, 분양신청 절차에서도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여러 조항과 그 해석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조합설립 동의 및 정관 변경의 특별의결정족수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20조 제3항):
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제5항):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안건 통지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분양신청 절차 및 개략적 부담금 내역 통지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시행령 제4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