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가락시영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면서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이 재건축결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면서도 필요한 조합원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사업비 증가와 설계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들은 이러한 변경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조합이 재건축결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면서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택규모와 조합원 분담금의 변경은 본질적인 사항으로,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무효이며,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