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동의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조합은 재건축 사업의 설계 개요와 조합원 분담금 등을 변경하면서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이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로 판단되어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로 결정됨. 이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은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