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콩고 출신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기독교 목사로 활동하며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 및 고문을 당한 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난민인정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기독교 목사로서 반정부 활동을 했고, 체포 및 고문을 당한 후 탈출한 점, 콩고의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난민인정을 받아들였습니다.